관세청이 현금 반출입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사범 등 23건 8천억원 상당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백억원의 누락 세액을 추징키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100일간 서울·인천·인천공항·부산세관의 19개 조사팀 143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금 불법 반·출입을 특별단속한 결과 8천228억원의 불법 현금 반·출입 2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포탈 202억원과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누락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세관에 신고된 국경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현금 반출입이 중대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관세청은 “고액·빈번 현금 반출입자 등 우범 여행자에 대해 정보분석과 휴대품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불법 현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하는 고액현금거래정보(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