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사찰·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마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병렬 전 대표(현 상임고문)와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울고용청 권혁태 청장은 "최 전대표 등은 노조 설립을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대표의 경우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직원 미행감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권 청장은 덧붙였습니다.
권 청장은 "대외 및 경영전략 업무 담당 대표인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통신기록, 전산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