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남양유업' 임직원 무더기 피소

입력 2013-07-22 23:19
검찰이 남양유업의 대리점 강매와 반품 거절 등 부당 밀어내기 행태를 확인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의 전현직 지점장과 영업담당 등 22명은 형법상 업무방해와 공갈죄를 적용해 300만 원~ 1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