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이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후덕 의원은 22일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되는 효과적인 제도로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로부터 기금을 위탁 받아 운용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최근 수년간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2012년 기준 사업비의 집행률이 6.9%에 그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기금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금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가했으며, 기금의 용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지원 및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의 사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이찬열, 김기준, 부좌현, 노웅래, 윤호중, 배기운, 박남춘, 박민수, 민병두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