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발톱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식약처 수입허가 없이 아프리카산(産) 한약재 '악마의 발톱(Devil's Claw)'을 국내에 밀수입·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악마의 발톱(일명 천수근)'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현재 보호식물로 지정돼 채취·유통이 제한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아프리카 보츠나와 현지 교민을 통해 '악마의 발톱' 생약재(200g포장) 74개 및 정제의약품(100정들이) 224통 시가 15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이씨는 이후 자신의 인터넷카페에 이 약재가 관절염, 신경통 등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100여차례 광고하고 생약재와 정제의약품 62개를 판매가보다 개당 2만원 비싼 5만원에 판매, 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거주하던 중 현지인들로부터 '악마의 발톱' 효능을 전해듣고 직접 복용해본 후 이를 밀수입했다. 이씨는 장기간 질병을 앓는 사람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산 전문 한약재 및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