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아에스티 판매정지 1개월

입력 2013-07-20 12:2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게 1개월 판매정지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중증빈혈 치료제인 '에포론 주 2000IU/㎖' 등 주사제 5품목 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