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관치금융 법으로 막는다"

입력 2013-07-19 14:59
정치권이 금융권의 관치금융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은 금감원 부원장의 BS금융지주 회장 퇴진압박에 이어,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민은행장 선임에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가 돌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9일 '금융사 조사권 및 제재권에 관한 법', 일명 관치금융방지법을 9월 정기국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 힘의 근원은 상대방에 대한 생사여탈권인 제재권"이라며 "관치금융의 근본 원인인 조사 및 제재권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 예정인 '금융사 조사권 및 제재권에 관한 법'에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 속기록은 2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지만,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회의 내용을 누가 언급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