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구속기간 두 달 연장, 향후 전망은?

입력 2013-07-19 17:27


▲ 담담한 표정의 고영욱. (사진 = 한경DB)

고영욱이 공판기일을 앞두고 세 명의 증인을 내세운 가운데, 그의 구속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됐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고영욱은 지난 3일자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남에 따라 두 달간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오는 24일 열리는 공판기일에도 참석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판에는 이 모 씨, 안모씨, 서 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이들의 발언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 모 씨의 경우, 앞서 고영욱 측이 주장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진술을 할 예정이며 안 씨와 그의 지인인 이모씨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 A씨가 고영욱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연락이 끊어진 뒤에도 바뀐 전화번호로 고영욱에게 연락한 정황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이 씨가 이날 참석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 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이사불명 등으로 불출석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당시 13세 청소년(A씨)을 위력으로 두 차례 간음하고 한차례 유사 성행위한 혐의, 2010년 당시 17세 미성년자(B씨) 성추행 혐의, 2012년 당시 13세 미성년자(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현재 구속 수감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4일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