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벌인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동통신에 가입한 고객들은 가격 차별은 물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몰이를 위해 보조금을 뿌렸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에 대한 상담이 930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무리한 경쟁을 벌인 게 소비자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들 가입자의 80%는 계약서를 못 받거나 약정을 기재하지 않아 약속된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사자 간 별도 약정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판매점이 지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판매점이 초과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서면으로 남기면 처벌될 것을 우려해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이용자 차별이 생기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정금액이 파악되는 가입자들의 보조금을 살펴봤더니, 정부의 보조금 허용 상한선인 27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평균 68만6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약정한 가입자가 17%에 달하는가 하면, 정부 허용치에도 못미치는 가입자가 11%를 차지해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관행으로 자리잡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 규제와 맞물려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사기와 다름없는 판매점들의 판매 관행을 개선해가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중요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 계약서를 받을 것과, 단말기 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제를 명확히 구분해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권익은 뒷전인 고객몰이로 7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이동통신사들.
잘못된 관행이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