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네이처셀, 관리종목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3-07-18 09:38
네이처셀이 18일 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리종목지정 결정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셀은 지난 4월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