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티샷 골프공 이마에 '쾅'··1억 배상 판결

입력 2013-07-17 11:20
교사가 티샷한 공에 이마를 맞는 사고를 당한 학생과 가족이 억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이 모군(13) 가족이

경기도 교육청과 사고 당시 학교 교장·교감 및 해당 교사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9,99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는 2008년 11월24일 오후 5시께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일어났다.

프로골퍼의 꿈을 키우던 이 모군(당시 8세)은 골프 특성화 교육을 받는

친구 2명 그리고 담당교사와 함께 연습라운드를 갖고 있었다.

어느 홀에선가 교사가 친 첫번째 티샷이 아웃오브바운즈(OB)가 났고

이어 티샷한 두번째 공이 오른편 전방에서 카트를 끌던 이 모군의 이마에 맞은 것.

이 모군은 뇌출혈로 이튿날 수술까지 받았고 이마에는 4cm길이의 흉터까지 남았다.

사고 이후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불안,초조, 불면,폭식 등의 증세가 이어졌고

병원측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티샷전 주변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사 등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 모군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안전수칙대로 교사가 티샷을 마칠 때까지

뒤에서 기다렸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0%의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