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LA거주자도 보증?..감사원 주의 요구

입력 2013-07-17 10:39
수정 2013-07-17 13:04
주택금융공사가 국내 주택수요자에게 지원해야할 대출보증을 해외영주권자에게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와 우리은행,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 취급대상이 아닌 해외영주권자에게 신용보증서가 부당하게 발급되고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구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우리은행 등 17개 은행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LA거주자 등 10명에게 9억4천여만원의 대출보증을 해주는 등 10개 금융기관이 31건, 39억원의 보증서를 잘못 발급했다.

감사원은 한국주택공사법 제2조 제8호 규정에 따르면 해외영주권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을 주택금융 관련 신용보증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도 공사가 보증업무 수탁은행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당한 주택수요자에게 지원돼야 할 주택금융신용보증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부당하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