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제TV가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제TV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안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김병태 영산대 법대 교수,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법무부가 16일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임,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주주총회에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던 것을 기존 이사와는 별도로 뽑도록 했습니다.
감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감사위원이 자율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 배임시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입니다.
집중투자표제 의무화는 2대주주나 3대주주 등 대주주가 아닌 '큰손'들이 쉽게 자기 사람을 기업 이사회와 집행임원으로 선임하는 길을 터주는 장치입니다.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집중투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제도를 1950년 도입했다가 주주간 파벌 싸움으로 회사 경영의 혼란만 야기해 1970년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밖에 전자투표의무화 제도도 기업 발목을 잡는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의무화는 집중투표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2·3대 주주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편리한 도구를 손에 쥐어주는 셈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여론몰이를 통해 현 경영진에 반대하는 세력의 결집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병태 영산대 법과대학 교수
"전자투표제도는 현재대로 회사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바람직하고 강제적인 도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안을 제시할 이번 상법 개정안 토론회는 한국경제TV를 통해 18일 오후 7시30분 방송됩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