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택지지구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용지를 구분없이 하나의 용지로 토지지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공급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로 통합되면서 수요에 맞는 용지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