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원이 넘는 거액을 부적절하게 대출해주고 부실대출을 일삼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3월 6조3천500억원을 저리의 공공자금 대출금리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에 낮은 이자 혜택을 주기 위해 가산금리를 받지 않거나 농협은행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이자를 추가로 깎아줬습니다.
이와함께 농협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7천여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