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폭우 피해 고객 지원

입력 2013-07-16 16:46
삼성생명이 서울, 경기, 강원 지방의 폭우로 인해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줍니다.

유예 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며 내지 않은 금액은 6개월 후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8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피해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또 폭우로 보험금지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관련 보험금의 일부를 즉시 지급하는 서비스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