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창조경제를 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각 자본시장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16일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규제를 풀고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5.15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후속조치로 코스닥시장 2차 제도 개선 방안을 3분기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2월 재무요건 등 진입 외형요건 중심으로 1차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으며, 2차 제도 개선방안은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방안이 주가 되는 가운데 추가 규제 완화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과거 시장 활황기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강화된 획일적인 진입·공시규제로는 최근 증시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다"고 강조해 코스닥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코스닥시장이 기업실적 부진과 공모참여 저조 등에 따른 신주발행가 하락 등 상장편익이 감소하면서 과거와 동일한 상장유지 부담하에서는 IPO가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코스닥시장 2차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성장형 벤처 중소기업 위한 시장으로 출발한 코스닥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코스피와 동질화 되어 간다"며 "본래 특성이 발휘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혜택만 받고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코스닥에 머물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기업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기고 부실기업은 퇴출시키는 대신, 코넥스에서 성장한 기업들의 코스닥 입성은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이 역동적인 시장으로 자리잡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한 뒤 규제를 좀 더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사무처장은 코넥스시장에 대해서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자금 조달창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코넥스 지원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된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캐피탈사들이 코넥스에 상장한지 2년 이내인 기업에 대해 신주 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과 관련 법령개정을 연내 마무리 짓는 한편, 기존 세제 지원의 효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들을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나갈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창조생태계 조성되는데 필요한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되고 예산 반영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금융 관행이 후진적이어서는 창조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없다"며 창조경제에 대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당정의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밝힌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창조경제를 실천하는데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