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종 부동산 서류, 1종으로 통합 발급

입력 2013-07-16 14:22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18종에 이르던 부동산 관련 서류가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 발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부동산종합공공장부) 관리·운영과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부동산 관련증명서 18종이 앞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한 장으로 해결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종합정보를 행정·공공기관과 은행권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