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 시행령의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혀 부의 대물림과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한 약 1만 명 중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 명이고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추정된다"며 "개별 세액은 대기업이 더 많더라도 이익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충격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경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핵심 분야만 남기고 생산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은 분사 형태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과세하는 상증법의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