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55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생활정보지 등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점검결과 불법 대부업체 55개를 찾아냈습니다.
이 중 34개 업체는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나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올렸고, 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사실이 없음에도 대부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혐의업체들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과세업무에 참고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