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20㎞이내 부재지주도 현금·영농 보상 가능

입력 2013-07-15 11:08
앞으로 토지보상시에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도 현금과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나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영농보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도 가능해 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