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사회기반시설 방치시 행정처분

입력 2013-07-15 11:00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시설물 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자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행·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행·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