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 벌금 1500만원 '자녀 부정입학'으로‥노현정도 조사 받아

입력 2013-07-12 14:32
수정 2013-07-16 07:30


▲박상아·노현정 (사진= 한경DB)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께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자녀 2명(당시 4세와 6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박씨는 학교 개교 후인 지난해 4월 A씨와 다시 상담을 했고, 모 영어 유치원에 다니다가 오면 전학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상담 직후 박씨는 곧바로 자녀 2명을 A씨가 알려준 영어 유치원에 2개월가량 다니게 한 뒤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온 것처럼 꾸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도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씨도 박씨와 같은 시기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A씨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