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시행사 20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분양보증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보증과 시공사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이끌어온 사업이 파산할 경우 사업지별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나 분양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6개 건설 시행사에 대해 사실상 퇴출결정을 내리면서 대한주택보증과 시공사가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D등급 판정을 내린 시행사들의 사업지는 고양 삼송지구를 포함해 모두 10여곳으로 건설사에 지급할 공사대금과 분양금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행사 파산으로 시공사들은 채권단 지원이 중단되면서 당장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분양 보증을 서준 대한주택보증도 1조원에 달하는 사고금액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건설업계 관계자
"시행사가 퇴출이 되면 사업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시공사는 돈 받을 대상이 없어진 셈이다. 대주보가 100%를 인수하고 인수과정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돈을 줄 곳이 없으니 일단 공사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7개 시행사가 법정관리나 퇴출되면서 발생한 분양사고 금액은 1조 88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은 673억원을 변제해 줬습니다.
신탁을 통해 분양에 들어가더라도 신탁사는 공사대금 결제 의무가 없어 결국 시공사 역시 부실화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행사가 분양·개발사업을 인수하면 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보증을 선 대한주택보증은 부실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 퇴출되는 시행사가 많아질 경우 해당 사업지의 건설사 대한주택보증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