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이 ATM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앞으로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서비스 이용시 ATM, 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기기화면에 회원이 실제 적용받고 있는 현금서비스 이자율과 ATM 이용 수수료 및 경고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ARS와 홈페이지에서는 11일부터 이자율 확인이 가능하고 ATM은 금융사 사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