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불법 사금융,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입력 2013-07-10 13:48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하 모씨는 기존 연체 이력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A저축은행 박 팀장과 휴대전화로 대출상담을 받고 선이자와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돼 선이자 250만원과 수수료 75만원을 입금했지만 박 팀장이 이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각종 수수료를 받은 뒤 잠적하는 대출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전남에 거주하며 분식집을 운영중인 송 모씨는 부족한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 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대출조건은 선이자 36만원을 공제하고 100일동안 3만6천원씩 상환하는 조건. 그러나 일수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때 마다 연체금을 원금에 더하고 선이자를 납부하다보니 순식간에 1900만원의 부채를 떠 안게 됐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39%로 제한돼 있지만 불법 고리대출의 사슬에 얽힌 셈입니다.

앞 선 사례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융사 임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를 당한 것으로 금융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과 상담을 거쳤거나 낮은 금리로 사업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이 있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이같은 사례와 대처방안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3호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발간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등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처는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이 직업유형이나 자금용도 등에 맞춰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3호에는 금융지식이 부족해 고금리 대출과 금융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대학생들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불법 사금융, 피싱 사기,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사례 위주로 설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인 불법 사금융과 피싱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피해사례의 발생원인과 상황별 대처법을 담아 소비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금소처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사기 유형별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요약·제공함으로써 유사피해에 대한 사전 방지가 주된 취지라고 금소처는 강조했습니다.

예방을 위한 사항으로는 피싱사기 방지를 위해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정보 입력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탐지와 제거를 생활화 할 것’ 등을 소개했습니다.

금소원이 제시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수 사항'으로는 법정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대출상담시 조정료와 보증료, 수수료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상담을 중단할 것,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 볼 것,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사금융업체인 점, 대출중계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신고할 것 등의 사항입니다.

또한 대출 신청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중 하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소처는 이와함께 평소에 알기 쉽지 않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담과 안내센터 연락처를 리포트에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해 온 점을 감안하는 등 추가적인 안내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제공할 계획이며 UCC와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리포트 내용을 편집해 소비자가 리포트를 조회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오순명 처장은 "금융소비자리포트가 어디에서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금융가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과 피싱사기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사례의 발생원인과 상황별 대처법을 통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