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檢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3-07-09 09:02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8천만원(미화 32만7천500달러)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피고인이 대선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선입관을 걷어내고 증거를 봐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은 "검찰이 논리를 비약하고 입증 책임을 무시했다"며 "무리한 전제 여러 개를 충족해야 공소사실이 성립한다. 피고인은 무죄다"고 맞섰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4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살아왔다.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이며 재판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4월 초 비서 김씨를 시켜 한만호 전 대표에게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