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업사원의 욕설과 물량 밀어내기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남양유업에 대해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남양유업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열판촉사원 임금도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가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천800여개 대리점에 걸쳐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대리점의 주문량이 차이가 나거나, 제품의 수요예측을 실패하면서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떠넘긴 것입니다.
떠먹는 불가리스(유기농) 제품의 경우 매주 최소 1천600박스씩 생산되는데 대리점의 하루 평균주문량이 130박스밖에 안되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넘겼습니다.
<인터뷰>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대리점 주문마감 후 영업사원의 주문량 임의 수정, 본사로부터 지점, 대리점으로 연결되는 판매목표 설정 및 주문량 할당 등의 방식으로 밀어내기가 이뤄졌습니다.”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문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점 주문량이 목표량과 할당량에 못 미칠 경우 일방적으로 주문량을 수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리점이 주문 마감 시에 36개 품목 137박스를 주문했으나, 지점 마감 후 실제 주문량은 49개 품목 234 박스로 늘어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인 주문할당이 위법인 사실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양유업은 유통업체에서 유제품을 진열하거나 판촉 하는 파견 사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면서 이들의 임금 63%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남양유업 사건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갑을 문제. 이번 사건이 갑의 횡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