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권을 실물증권 대신 전자발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권시장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활용하는 국고채 교환·조기상환(바이백)과 ‘국고채 통합발행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됐던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이 급변동할 경우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정부가 국채법 전체 개정안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과 멀어진 국채법 전반을 손질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