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 간 국적항공기가 정비불량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는 단 2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따르면 2010년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 정비불량으로 인해 적발된 항공사는 제주항공 1건과 티웨이 항공 1건 등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2011년 10월 엔진터빈 균열 내용과 점검내용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건으로 제주항공은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비사 9명은 15일 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2011년 12월 보조동력장치 오일누유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건으로 티웨이 항공은 과징금 5백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적항공사에 대한 정기 정비 점검에서 항공사가 적발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최근 3년 간 적발된 사례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단 두 곳"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