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폐지 중앙관서 회계처리 규정 마련

입력 2013-07-05 18:22
기획재정부는 5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논의된 지침 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거나 신설된 중앙관서의 당해 연도 회계결산 수행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중앙관서는 당해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일 전일까지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해양수산부 등 신설된 중앙관서는 개편일로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