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상표등록, 이름 무단 사용 금지..웨이터는 제외

입력 2013-07-05 15:22


▲조용필 (사진=앨범 재킷)

가왕(歌王) 조용필의 이름이 정식 '상표'로 등록됐다.

특허청은 4일 조용필 본인이 상표로 출원한 '조용필'과 영어 표기 'CHO YONG PIL' 및 이니셜 'YPC', 그리고 한자 표기 '趙容弼' 등 4건이 심사를 통과해 정식 상표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조용필' 등 4개 상표의 해당 업종은 연예인매니저업·스포츠선수 매니저업·여론조사업·마케팅서비스업, 경매서비스업·음반 소매업·악기와 서적 구매대행업 등 14개다.

하지만 조용필은 음반(업)·전자제품·서적·잡지·문구·의류·공연기획업·전시업 등 70여개의 업종과 상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상표 출원을 했으며, 현재 등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조용필'의 이름을 걸 수 없는 일의 범위는 늘어날 전망이다.

상표가 등록되면 조용필의 이름을 도용해 물건을 팔거나 사업을 벌이는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용필 측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옛 음원들을 복각해 음반으로 내서 이익을 챙기는 등 '도의'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표 등록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용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직군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등록상표 업종에 음악공연업은 포함이 돼있지만 유흥주점업은 없다"며 "'조용필' 웨이터의 영업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최소한 조용필 아닌 사람이 조용필 이름을 걸고 무대에 오를 순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조용필이라는 이름의 웨이터는 특별히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특허청은 조용필이 올해 5월 새 앨범 타이틀곡을 상표 이름으로 출원한 'Hello'를 두고 고민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