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재벌 등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첫 과세에 들어갔습니다.
30대 그룹의 과세 규모가 6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중 과세 논란과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우려 등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채주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계열사에 많은 일감을 줘서 대주주나 그 친인척이 과도한 이득을 얻을 경우 세금을 무는 겁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에 들어갔는데요.
과세요건은 일감을 받는 수혜업체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일감을 몰아준 기업의 지배주주와 친족들에게는 2012년 거래분부터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세후 영업이익인데요.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혜법인은 6천200곳,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1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일가의 과세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기업경영평가사이트는 30대그룹이 624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세 대상자는 65(예순다섯)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기업들은 과세에 대비해 내부거래를 축소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이 1분기 중 내부거래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1조4천억원 가량 줄였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차그룹이 6천억원 가량의 광고와 물류 일감을, LG그룹은 4천억원 규모의 물량을 중소기업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도 광고 일감 나누기에 나섰고, SK그룹은 광고와 시스템통합 분야의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일감 나누기에 나서고는 있지만 산업계 전반에서는 과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주 이익에 대해 주식배당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증여세를 또 매기는 건 이중 과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5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규정한 상속·증여세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과세 요건에만 해당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만큼 중소.중견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과세불복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기업 총수들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으려다 부작용만 낳는 것은 아닌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