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판촉가원 불법파견 요청행위 실태조사를 매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파견요청행위를 제한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납품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제보나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전체 6만여개 납품업체 중 1만개를 대상으로 판촉사원 파견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유통업체를 직권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