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프랜차이즈법, 법사위 통과..FIU법은 보류

입력 2013-07-01 20:57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프랜차이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교적 일찍 가결됐지만, 프랜차이즈법과 FIU법 등은 진통을 겪었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어가는 동안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따로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저녁 9시가 다되어 상정된 후 겨우 처리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산분리 강화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ICT법'은 저녁 늦게 새로 추가로 상정된 뒤 신속히 처리됐다.

하지만 'FIU법'은 법사위에서는 조정이 된 내용을 정무위원들이 반대해 의견 조율 후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