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인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