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불가 계란으로 만든 케이크류 판매 금지

입력 2013-07-01 19:3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해 제조한 '티라무스케익' 등 12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해광식품'(부산 동래구 소재)이 2012년 9월 28일부터 지난 4월 14일까지 제조한 '티라무스케익'과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초코생크림'입니다.

조사 결과 '해광식품'은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돼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