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KJB 토지보상예금' 판매 개시

입력 2013-07-01 15:25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7월 1일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각종 금융거래 우대혜택과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KJB 토지보상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 가입대상은 토지보상금 또는 토지보상 관련 공탁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해당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개인, 개인사업자이며, 가입기간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로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입니다.

예금 금리는 7월 1일 현재 최고 2.85%까지 가능하다고 광주은행은 소개했습니다.

연 3천만원 이상 가입시 광주은행 VIP고객으로 선정해 각종 금융거래 우대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본점 PB센터와 대행 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KJB토지보상예금은 다른 예금상품보다 높은 금리 및 각종 금융,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토지보상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맞춤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