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불만을 해소해 주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행정에 반영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건축 민원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재기구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해 객관적으로 검토·심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하반기 건축법 개정에 착수해 내년안으로 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의 건축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민원발생지역'을 입력하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