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알기 쉽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11년부터 국민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해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민간 세법 전문가, 국문학자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소득·법인·부가세법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특징을 보면, 찾기 쉽게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별개의 내용이 모여 있는 조문은 분리하고, 목차도 2단계에서 3단계로 바꿨습니다.
또 조 제목을 자세히 서술해 제목만 보고도 대강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한데다,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이 외에도 복잡한 조문을 표로 풀고, 새로운 형태의 계산식을 도입해 알기 쉽게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첫번째 결과물을 바탕으로 2016년까지는 상증세법과 국세기본법을 2017년에는 그밖의 세법까지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