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6-27 15:03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