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개시

입력 2013-06-27 11:00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원주, 대전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 본사와 지역본부에 각각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센터는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센터입니다.

센터에서는 기존 신고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처리 뿐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