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지는 창조경제 시대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오는 27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기본 이념, 정책범위, 기본원칙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한 법률"이라며 "2001년 제정 이후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는데도 내용이 제정 당시와 거의 유사하고, 관련 개별법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규정이 보강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원칙에 산학연 협력, 기술-산업 융합, 창의·도전적 연구활성화 등을 추가하고,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 실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