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

입력 2013-06-25 16:41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포함돼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 조건을 총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시 심사를 받게됩니다.

또 비등기 임원이지만 회장과 사장, 전무 등의 직함을 가진 업무집행책임자도 기존 임원과 같은 책임과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