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 취득에 대해 추징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시효가 완성이 안된 상태여서 소급과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또 뇌물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족이 취득하더라도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집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에 대한 추징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소위는 다만 불법재산라는 점을 법 집행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하도록 해 과도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소위는 또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과 환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와 과세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해 불법재산 추징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