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구오천원권 위조범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200만원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은은 25일 구오천원권 5만여장을 위조해 사용한 화폐위조범 검거에 공헌한 슈퍼마켓 운영자에 대해 이같이 특별포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조범을 검거한 서울광진경찰서에는 포상금 300만원을, 해당 경찰관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포상을 받게 된 시민은 지난 1월 슈퍼마켓 운영중 위조지폐를 수령해 피해를 본 후 위폐 번호를 계산대에 적어두고 대조해오다 오는 6월 동일한 지폐를 발견해 경찰에 즉시 신고함으로써 위조범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에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변 지역을 적극 수색해 도주하는 화폐위조범을 추격해 검거하고 구오천원권 위조지폐 988매와 제작중인 위조지폐 2천여매를 압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위조규모가 사상 최대이고 위조범이 장기간 검거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특별포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폐 위조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 가중처벌시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또 위조지폐를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우연히 취득한 위폐를 위조통화임을 알고도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위조지폐의 일련번호를 정리해 일반 국민이 지폐 위조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번호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