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참여한 대기업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진신고는 과징금을 감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담합을 자동적으로 와해시키고 담합참여자들의 신뢰를 약화시켜 잠재적인 담합형성 억제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 개선안’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은지 연구위원은 24일 펴낸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참가기업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0여개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자진신고 감면의 혜택까지 누리게 되자,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자진신고 감면대상을 대폭 제한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을 높이는 제도 개정안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합주도자에 대한 감면제한을 시행할 경우 주도자의 판별이 어렵고, 오래 지속된 담합의 경우 주도자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 리니언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담합주도자에 대한 감면 제한을 하지 않고, 미국과 독일은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감면제한의 경우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송 연구위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 담합 규제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담합 가담자들의 과징금을 감면하는 대신 담합 적발력을 높일 뿐 아니라 담합 형성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리니언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개정된 2005년 4월 이후, 1건에 불과했던 과징금 부과사건의 적발이 13건으로 증가했고, 모두 리니언시 제도가 이용됐습니다.
또한 담합사건 건수의 추이를 봐도, 리니언시 제도 개선 직후에는 담합 적발이 증가했으나 제도 개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담합 형성 자체가 억제돼 적발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송 연구위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담합가담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을 와해하고 잠재적인 담합의 형성 자체를 억제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