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6월 20일 기준 우선주 148종목 중 39종목(26.4%)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선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 우선주 퇴출제도 주요 내용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는 별도로 종목별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상장주식주 및 거래량 요건은 시행 첫 해(2013. 7.1~2014. 6.30)에는 절반 수준으로 완화(주식수 2만5천주, 거래량 5천주)하여 적용합니다.
주주수는 내달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됩니다.(12월 결산 법인은 2015년부터 관리종목지정됩니다.)
우선주 관리종목지정 요건은 △ 보통주 관리종목지정 △ 30일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 △ 반기말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 반기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 주주수 100명 미만 등 입니다.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은 △ 보통주 상장폐지 △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요건 미충족 △ 2반기 연속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 2반기 연속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등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의 경우 올해부터, 주식수 및 거래량 미달은 내년부터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종목이 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퇴출대상 우선주는 얼마나
우선주가 퇴출기준에 해당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3, 7,1일 이후 거래량, 주식수,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퇴출 기준 우선주를 확정할 수 없지만 올해부터 6.20일까지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우선주 148종목 중 39종목(26.4%)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 16개, 상장주식주 미달 15개, 거래량 미달은 27로 중복을 제거하면 총 37개이고 코스닥은 2개사가 관리종목지정대상입니다.
▶ 우선주 투자시 유의사항
우선주 퇴출기준 시행으로 저유동성 우선주의 경우 관리조목 지정시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고 상장폐지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우선주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반기 월평균거래량, 상장주식수를 고려하여 투자 판단을 해야합니다.
특히, 저유동성 우선주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경우 향후 매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 급락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