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거점국가인 케냐와 조세조약 제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케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을 개최하고 전체 문안에 합의 및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케냐 현지 건설 고정사업장이 12개월간 존속할 수 있게 되고, 각종 투자소득도 케냐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당초 10%인 배당은 8%로 완화되고 15%인 이자는 12%, 20%인 사용료는 10%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케냐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케냐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줄고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와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