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몸 관리를 위해 산후 조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반면, 정상적인 출산을 하지 못하고 유산을 경험하게 된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러 여건 상 제대로 된 조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사건이므로, 유산을 했을 때에도 출산에 준하여 조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유산·사산 후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를 주어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산 후 몸조리는 여성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다음 임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잘 유지되도록 돕기 위한 의미가 있으며,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인 부분의 치료를 돕고, 유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산후풍을 예방하는 데도 의미를 둘 수 있다.
산후풍은 출산이나 유산 후에 여성이 신체적으로 겪는 증상을 말하는데, 주로 통증과 함께 시리고, 쑤시고, 저리고, 마비가 오며, 땀이 나고, 우울감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래인보우한의원 하성준 원장은 “한의원에서는 유산 시 발생한 어혈을 풀어주고, 자궁에 부족해진 혈을 보충해주는 처방을 통하여 여성의 유산 후 몸조리를 도와드린다”며, “출산 후뿐 아니라 유산 후에도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산후풍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유산 후에 발생한 산후풍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이용하면 고운맘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운맘카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을 50만원(다태아는 7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의 이용권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입덧, 초기 임신 중 출혈, 조기 진통, 산후풍의 증상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성준 원장은 “고운맘카드 지원이 시작된 이후부터 유산 후 산후풍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산후 조리 한약을 처방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며, “모체가 건강해야 임신과 임신 유지가 잘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한 번 슬픔을 겪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음에 임신될 아기를 위해 자궁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래인보우한의원 하성준 원장